자격 일반 · 2026-09-12
귀국해서 국내 국제학교로 옮기면 특례가 유지되나요?
부모 파견 종료로 귀국 예정이고, 학생은 국내 국제학교로 전학을 고려 중입니다.
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재학 기간은 해외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학하는 순간부터는 특례 요건 산정에서 그 기간이 빠집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이 국제 커리큘럼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학 시점까지 쌓아둔 이수 이력만으로 자격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3년 특례는 해외에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을 이수해야 하므로, 전학 전에 이 조건을 이미 채웠다면 자격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은 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 학기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
- 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재학 기간은 해외 이수 불인정
- 3년 특례 = 해외 중·고교 3개 학년 이상 (고교 1개 학년 포함)
- 이수 학년 수는 전학 시점에 확정
다음에 할 일
- 1전학 예정일 기준으로 해외 이수 학년 수 확정
- 2부모 근무 종료일과 겹쳐 체류 요건 재판정
- 3자격이 깨지면 해외고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병행 검토
이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안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출입국 기록과 지원 대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내 케이스로 확인하시려면 계산기를 먼저 돌려보시고, 경계에 걸리면 무료 15분 상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