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특례계산기

3년 특례 · 2026-09-12

부모 파견이 학년 중간에 끝나면 그 학년은 인정이 안 되나요?

아버지 주재원 파견이 고2 2학기 중간에 종료되고 가족이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학생은 그 학교를 끝까지 다닐 계획입니다.

체류 요건은 학기가 아니라 학년도 단위로 봅니다. 1개년을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끊고, 그 1개년 안에서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근무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견이 학년 중간에 끝나면 그 학년 하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끝났다'의 기준이 귀국일이 아니라 근무 종료일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귀국하고 어머니와 학생이 남는 구조라면, 부모 요건은 부와 모 중 유리한 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분의 출입국 기록을 각각 넣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부모의 국외 근무 통산 3년(1,095일) 요건은 학생 재학 기간과 별개로 누적됩니다. 이전 파견 이력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

  • 1개년 = 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같은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
  • 학생 3/4 이상(365일 기준 274일), 부모 2/3 이상(244일)
  • 부모 국외 근무 통산 1,095일 이상

다음에 할 일

  1. 1부·모 각각의 출입국 기록을 넣어 학년도별로 판정
  2. 2이전 파견 이력이 있으면 근무 기간에 합산
  3. 3경계로 나오면 지원 후보 대학의 산정 방식을 개별 확인

이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안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출입국 기록과 지원 대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내 케이스로 확인하시려면 계산기를 먼저 돌려보시고, 경계에 걸리면 무료 15분 상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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